비상장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주식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개인)에게 매도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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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열회사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면 부당지원의 소지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저가 매도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지원받은 자산을 다른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당해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해있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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