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종료되어 기존 2차거래선에 있는 제품을 반품하고 싶으나
본사는 BOX에 있는 완제품이외에는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위법
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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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본적으로 반품에 관한 사항은 거래의 당사자인 본사와 대리점간에 체결한 계약에 관
한 사항으로서 일방에 특별히 불리한 부당한 계약이 아닌 한 동 계약서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관례에 따르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Box에 있는 완제품은 반품을 받아주나, Box가 뜯겨진 개별제품에 대해서 반품
을 받아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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