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호텔면세점에 그림을 납품하고 있는데 동매장의 위탁관리자인 00화랑
에서 50%를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데 법위반여부?
답변: 백화점과의 최초계약시 납품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
은 당사자간의 의사에 합치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임.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과는 별도로 백화점에서 납품업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는 대규모소매점
고시상의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단, 수수료 추가요구의 주체가 00호텔 면세점이 아니고 면세점 담
당자 개인이 백화점과는 별도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다른법
률(형법등)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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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