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의한 대리점 및 소매점 판매가격의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무조건 금지되어야 하는지?
ㅇ 제조업자가 대리점 및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준수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9조제1
항의 규제 대상이 됨
ㅇ 다만, 공정거래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
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는 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정거래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는 품목>
(1)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2)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으로서
(3)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는 품목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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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