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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협력업체 등록 자격제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사업자가 시공협력업체 등록자격을 제한한다면, 부당성 여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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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를 시공협력업체로 등록시킬 것인 가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독자적
인 판단에 따라 시공협력업체의 등록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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