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서 건설사들이 특정 인터넷서비스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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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거래처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자기와 거래할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성능.품질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하여 특정회사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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