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자유로이 쇼핑몰(가상 상점)을 개설·폐쇄할
수 있는 기본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은 보통의
일반거래에 비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
어 있는 바, 전자거래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거래 관련 각종 법규
전자거래 사업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전자거래 관련 법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
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2000.1.6 시행)에 규정된 사항 등을 준수하
여야 한다.
□ 공정한 거래관행을 위한 관련 법규
전자거래는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성 거래\"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판촉활동은 쇼핑몰 구성화면(쇼핑몰
사이트)에 광고나 계약조건(약관)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쇼핑몰 사이트에 광고할 때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