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의한 경우와 같이 특정한 사업자가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의 1%정도
의 경제상 이익을 소비자에게 지급(환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의 경품고시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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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