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
던 날부터 14일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 조 1 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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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