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환불 - 기간

사회,문화
0 투표
○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기간(방판법 제8조1항,3항)에 대한 질문

1 답변

0 투표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
던 날부터 14일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 조 1 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