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을 계열회사에게 위탁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사와 계약해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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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
에 있어서는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내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경우는 상
당한 기간동안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되므로, 귀사가 귀사의 구내식당을 계열회사에게 위탁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위
탁경영회사와 계약기간내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
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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