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취급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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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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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별로 다르게, 즉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그가 공급 또는 구입하는 상품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취급은 거래가격 및 조건 등에 차별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차별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인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저해성이 인정되면 위법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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