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점포임차인의 상호계약사항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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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위원회가 운용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며, 채권·채무
관계, 임대차계약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의 구매·이용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계약 관련된 당사자간의 사적분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우리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참고로,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점포임차인과의 상호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으로 다수의 점포 위치를 동시에 변경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를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으로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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