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한,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고,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과 가격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철회나 교환,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관련 법조문>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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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