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허위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ㅇ 부당광고의 판단기준은 광고의 진실성과 그로인한 소비자오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광고가 진실되지 않지만 소보자오인성이 없는 경우는 부당광고로 보지 않으며(예 : 자동차가 하늘을 떠 다니는 광고), 반대로 사실과 관련된 광고라 하더라도 그로인한 소비자오인성이 있다면 부당광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누구나 참석만 하면 주는 상을 수상하였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상을 자기만이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ㅇ 물론 구체적인 광고심사는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주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00공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이라는 플랭카드가 구체적으로 인상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광고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 프랭카드는 통행료가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소비자에게 고지한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인상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광고
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기만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00공사의 동 표시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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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