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렌탈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동법 제30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회사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0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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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