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불이행, 계약 내용의 다툼 같은 것은 당사자간에 민사원칙에 따라 사법적
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공정위 등 행정청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주임무이지 개별 분쟁에 대한
중재나 조정, 혹은 채권채무관계의 대리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가 방문판매법상 사업권유거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청이 판매자측의 위법을 물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자판기 구매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자판기를 반품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판매자측의 손실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불하여
야 합니다.
○계약체결이 위법함을 증명하려면 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로 이행된 행위를 비교
하여 보아야 하나, 귀하가 구두로만 약속하였다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9조 및 제 30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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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