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위반을 최초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본인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사업자 관련사항이라도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어느 사업자의 행위인지를 기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추후 법위반 확정 등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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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