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차별적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로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차별
취급 등 4개의 유형이 있음(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 제2호)
1)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2)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4) 집단적 차별취급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ㅇ본건 질의와 같이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공급하는 가격의 차
이가 있더라도 대량구매에 따른 공급자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가격차별이라면 차별적취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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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