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사안은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로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
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해당 사업자는 행정청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방문판매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와 대금환불을 거부할시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도로 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