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경우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2002.7.1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속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법정의 사유
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 제 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에 의해 계속거래사업자등 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 이러한 위약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참고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8-3호)”을 보면 제공된 피부미용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거래사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사권이 있는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제3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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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