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실에서 방문후 상담을 했고 20회에 200만원짜리를 25회에 180만원에
결제를 했고 서비스로 배와 등을 15회씩 경락추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받고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더니 다음부터 더 잘해 주겠다고 했고
10번은 받아봐야 효과가 난다고 하더군요. 다음번에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
좀더 좋은 시설에서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철회는 안된다고 합니다.
철회를 하면 80만원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내역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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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2002.7.1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속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법정의 사유
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 제 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에 의해 계속거래사업자등 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 이러한 위약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참고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8-3호)”을 보면 제공된 피부미용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거래사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사권이 있는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제37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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