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신원 등에 관한 정보와 그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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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위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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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또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이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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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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