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1조(금지행위)제3호 및 동 시행령제15조에서는 방문판매
업자 또는 방문판매원은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2만원이상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서 대리점, 특약점 및 회원이 방문판매를 하는 판매원
(방문판매원)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대리점, 특약점 및
회원에게 그 자격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2만원 이상의 금품 징수 또는 물품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자 등록시 과세특례자 해당여부 및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장이 없이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업자와 방문판매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단계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1 조 3 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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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