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시 법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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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ㅇ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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