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
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경품
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경품고시)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
다.
ㅇ 동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
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 또한 경품고시의 거래란 상품이나 영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
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합니다.
3. 귀하의 약국에서 고객에게 무료보험 제공은 경품고시에서 말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케팅 기법의 일환이라 판단됩니다.
ㅇ 다만 고객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여 타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을 정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고객유인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품의 제공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귀하의 질의사안은 경품고시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