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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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거부, 재화의 교환,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를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시정방안의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관련 법조문>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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