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주식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완전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의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공정할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2004.11.12. 선고2001두2034 판결을 통해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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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