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자 : 舊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공탁한
공탁물(금)을 반환 받으려면 같은법 제38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에게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공탁물반환승인을
득한 후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면 공탁물(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공탁물반환
승인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00시에서는 공탁물반환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시장의 공탁물반환승인서를 가져와야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어떤 규정,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 공탁한 공탁물(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