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전자민원창구인 G4C(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편접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함)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5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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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