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의 기간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재화등을 늦게 인도받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