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액이 사천만원 미만이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끊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변경계약시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ㅇ 하도급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금액이 4,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ㅇ 추가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 끝
* 2005. 7. 1.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됨
즉, 2005. 7. 1이전에는 3,000만원이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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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