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비용 등의 부당한 강요

사회,문화
0 투표
대규모소매업고시상 판촉비용 등의 부당한 강요란 무엇입니까?

1 답변

0 투표
ꋎ 판촉비용 부담 조건: 고시 제8조 제1항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서면약정 체결의무·판매촉진 등에 기여할 것·예상이익 초과금지)을 충족시켜야 함(제1호 내지 제3호)

①당해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사용용도·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②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③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ꋏ 판촉비용 분담 기준의 원칙(공동분담): 고시 제8조 제2항

ㅇ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5로 분담

ꋐ 판촉비용 공동분담 및 서면약정체결의무의 예외: 고시 제8조 제3항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상이익과 관계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서면약정체결 의무도 면제

①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②인터넷쇼핑몰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