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전에 다단계판매원
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후에 최초 구매시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비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이미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구매행위에서 소비자로서 행한 것인지 혹은 판매원으로
서 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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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소비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