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 후원수당분포현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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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판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다단계회사의 매출 및 회원들의 수당분포 현황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원수당분포현황을 알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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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후원수당의 평균 및 분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정보는 다단계판매회사
의 홈페이지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관계 법조>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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