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칙적으로 특정회사의 우수인력들이 당해 회사의 근무조건(급여, 후생 등) 등과 스카웃 제의를 하는 다른 회사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직을 하는 문제는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인력의 부당 유인채용)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해당여부는,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인력 유인 및 채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기업의 스카웃행위 및 개별 이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해당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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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