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사업자가 자기나 자기의 상품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의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고,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정기업이 특정인들에게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댓가를 주고 홍보활동을 하게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홍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 및 기만적인 내용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오인토록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 및 거래조건 등이 경쟁사업자 등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좋은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계약체결 등의 거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상기 규정에 해당되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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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