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7번에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서류를 대신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 144조(서류의 보존)에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프린트하여 서류로 보존하지 않고 백업하드와 CD 등으로 보관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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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기의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서류의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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