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는 미성년자로서 방문판매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하셨기때문에 일반 민법
상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방문판매자에게 취소의사를 통지했다면, 재화의 대금의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 한편, 방문판매자가 심한 욕설과 함께 계속적인 협박, 위력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해당업체가 소재하는 관할경찰서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7 조 , 제 11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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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