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 제2조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
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
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 Network식 판매 및 피라미드식 판매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Network식
판매는 방문판매법 제2조제5호에 정의한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라미드식 판매는 판매원 모집과정 자체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를 말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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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