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상품을 구입,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 도에
등록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에 있어서는 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는 등,
아직까지도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 따라서, 어떤 다단계판매회사의 영업행태가 합법적인지 건전한지 등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는 관련 법령(www.ftc.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특히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참조), 한국직접판매협회
(www.kdsa.or.kr), 엠엘엠코리아(www.mlmkorea.co.kr), 안티피라미드
(www.antipyramid)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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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