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액수는 신고된 경품․무가지 가액 중 적법 한도액(월구독료가 12,000원인 경우, 연간 구독료 144,000원의 20%인 28,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증거의 수준과 제재조치 수준에 따라 결정된 포상배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포상배수는 우선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수준(상․중․하)에 따라 각각 20배, 15배, 10배를 기본 포상배수로 결정하고 나서 신고된 행위의 제재조치 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 따라 각각 0배, 5배, 10배~30배(과징금 액수에 따라 결정)까지를 기본 포상배수에 추가적으로 합산합니다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배를 적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징금액 100만원당 1배씩을 추가하여 포상배수를 결정합니다.
경품․무가지 제공신고에 대한 포상배수의 최대한도는 50배이며 법위반 금액과 포상배수를 곱해 산출된 포상금 산정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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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