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과 관련하여 선급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기 등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 1]
∘ 5월 1일 : 원사업자 선급금 수령일
∘ 5월 16일 : 하도급 계약 체결일
- 위 경우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날(5월 1일)에 하도급계약이 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날, 즉 하도급계약 체결일(5월 16일)이 선급금 지급의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5월 31일까지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황 2]
∘ 5월 1일 : 원사업자 선급금 수령일
∘ 5월 2일 : 하도급계약 체결일
∘ 5월 20일 :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일
- 위 경우에서도 하도급계약 체결일(5월 2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5월 17일까지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일수(3일)만큼은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법정기한인 5월 17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하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는 사실을 통보한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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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