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dap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체내에서 증식하지 않으므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임신은 Tdap 접종의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부의 접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임신 전에
Tdap을 접종하고, 임신 중이라면 출산 직후에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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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정기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