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 다만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방문판매법 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잡지 구독, 레져ㆍ스포츠 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
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0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