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분양사업자의 부동산 준공일의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오히려 사업자측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는 바,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분양사업자측의 과도한 준공일 지연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순수민사사안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 또는 법원에의 민사조정신청 등의 제소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는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무효로 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피해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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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