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할 사항은 영업장소외
에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여기서 영업장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장소를
말합니다(동법시행규칙제2조)
- 따라서 영업장소는 상기의 규정과 같이 소유 또는 임차를 했는지 여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이상 계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등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등기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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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