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제2조에서 방문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방문의 방법으로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 시행령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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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