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위의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3 박길수)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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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