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8조 1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그러므로 매출이 없으셔도 사업관련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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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