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 제34조제3항)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따라서, 조림사업 설계시 묘목대는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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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