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설계시에 묘목대가 재료비로 포함이 되고, 재료비는 총원가에 포함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계산시에 묘목대가 포함된 총원가의 10%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총원가에서 묘목대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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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 제34조제3항)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따라서, 조림사업 설계시 묘목대는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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