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 가입 후 해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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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입후 해지를 하려고하니 약관을 운운하며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금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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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소비자는 일정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 위약금의 수준은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품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 살피건대, 사업자는 싸이트를 구축하기 까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소요되었을 것이며 이 비용이 위약금 산정에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대량으로 유사한 형태의 쇼핑몰을 구축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미미하리라 추정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측과 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상대회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회사명, 연락처 등 필요 정보와 피해 내용을 소상
히 적시하여 해당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곳에 문의하는 분 중 상당수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
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한
그 행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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